장기요양등급 평가 방식이 바뀝니다

현재의 장기요양등급 1~4등급과 치매등급인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체계가 2027년 부터는 총 6등급으로 구분이 되며 5.6등급도 치매와 비치매로 구분하여 등급을 받도록 등급체계를 개선하게되 됩니다. 

 




 


수급 대상자의 장기요양 필요도가 반영되는 등급체계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로 편입이 가속됨에 따라 2024년에는 노인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서게 되어 우리나라 전체 국민중 5명중 1명은 기본적으로 노인으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증가와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도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게됩니다. 

 

2030년에는 약 1,306만명에 달하는 노인인구의 구성비율과 저출산에 따른 부양가능한 젊은 계층의 감소는 필연적인 상황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증가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수요 부족등 크나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시기간 점차 다가옴에 따라 건강.소득 등에서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 부양방식, 노인 가구의 구성, 서비스 기대 수준등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사회보험으로서의 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원칙하에 중장기 정책의 일환으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2023년 부터 2027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포함된 장기요양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장기요양등급 수급 희망자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가 전제조건으로 장기요양 진입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금 보다 더 꼼꼼하게 장기요양인정신청시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인정 결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방향 

01. 충부한 재가급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중증 재가수급자에 대한 월 한도액 인상
  • 수시방문서비스 와 통합재가서비스 등 ‘상시돌봄 수용 대응체계’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 등이 수급자에게 나타나는 경우 서비스 시간 이외에도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등)
  • 중증 수급자 대상 방문 요양보호사 가산 지원 확대

 

2023년 재가급여 계산기와 가산금 발생 조건

 



 

02.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및 재가서비스 다양화 

  •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심으로 통합재가서비스 확대 (주야간보호 기반 형 또는 방문간호 기반형 기관)
  •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수시방문 과 외출 시 차량.동행 등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 확대 
  • 수급자와 가족의 욕구와 제도 개선 , 재가급여 우선순위 등 신규 서비스 진행 

 

03. 의료.요양 연계 재가생활 

  • 재택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정기적 방문의료 및 사례관리를 함께 연계한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재가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 방문간호 활성화 – 비대면 건강관리 와 중증수급자 방문간호 기본 지원 기준 확대 

 

04. 가족에 대한 지원

  • 가족 맞춤형 정서적 지지 강화체계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기준을 단기보호 연 9일에서 12일 및 종일방문요양 (12시간)은 연 18회에서 24회까지 단계적 확대
  •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을 치매뿐 아니라 ‘중증 재가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범위 확대 
    •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의 단기보호 , 종일방문요양 급여 이용
    • 치매가 있는 3~5등급 , 인지지원등급의 수급자고 종일방문요양 급여 이용 가능하도록 대상 확대 추

 

장기요양등급별 받을 수 있는 모든 장기요양서비스 종류

 



 

05. 수급자 등에 대한 예방과 사례관리

  •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중점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연계 활성화 
  • 노인신체기능검사에 ‘노쇠평가 도구’를 포함하여 정기검진을 통한 건강관리 및 뇌쇠군 조기개입 지원 
  • 수급자 중심의 장기요양 사례관리 
    • 장기요양기관의 급여계약 단계에서 개인별 장기요양계획서 등을 토대로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관리 
    •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적정 급여관리 뿐 아니라 수급자 중심의 급여조정. 중재 역할 강화 (건보공단) 
    • 장기요양 수급자가 의료.돌봄의 추가적인 욕구가 있는 경우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원연계 

 

06. 돌봄 필요도를 고려한 통합판정 도입 과 등급체계 개선 

  • 요양과 의료 필요도를 공통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적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이를 위한 판정도구를 마련하고 서비스 연계
  •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포괄적 욕구과 문제상활을 고려한 적정급여 결정 모형과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개발 
  • 장기요양 필요도에 기반한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선
    • 신체.인지기능 등 종합적 평가를 통해 실제 장기요양 필요도 기반의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 현행 신체기능 중신의 1~4등급과 치매환자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ADL)과 관계없이 등급 진입을 방지하고 인지 기능을 포괄하는 ADL 평가 방식으로 개편 
    • 구간별 점수 개편 결정 

 

장기요양등급-체계변경

 

07. 새로운 장기요양 서비스 마련 

  • 신규 재가서비스 등 기타 재가급여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 서비스를 통해 재가급여 보강 
  • 1인실, 부부실 등 본인부담형 신규 서비스 도입 체계 마련 
  • 비급여 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 복지용구 다양화를 위해 제품 중심 단일 심의체계를 개편하여 심의 절차 간소화 
  • 신기술 활용 품목 

 

건보 공단 정기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 요양기관 검색 방법

 



 

08.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개소 단계적 확대 및 공립 주.야간 , 단기보호기관 확충 
  • 도시 속 시설기관 진입제도 개선 
  • 집과 같은 환경속에서 생활하는 1.2인실, 개별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 한국형 유니트케어 모델 개발 
  • 시설 내 의료.간호 기능 강화 ( 계약의사 제도 내실화, 전문요양실 확대) 
  •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의 수를 현재 2.3면에서 2.1명으로 축소 
  • 중증수급자 방문요양 시 가산 지원 
  • 요양보호사 승급제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 50인 이상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승급교육을 40시간 이수한 경우 
  • 급식서비스 개선을 위한 영양사 배치 시 가산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과 역량 강화 (임금 개선과 돌봄 수급자 수 축소 , 전문성 강화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장기요양에 대한 개선과 인식변화 그리고 시대의 흐름등을 반영한 제3차 장기요양계획에 따라 시설입소 보다는 우선적으로 어르신의 가정내에서 보다 강화된 재가급여 서비스와 의료.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며 수급 희망자에 대한 등급평가도 좀더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의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수요 부족과 전문성 강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직적인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