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5가지의 재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는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어르신의 가정과 가까운 주야간보호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면 5가지의 재가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확대.개편하여 재가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중심으로 5가지의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초고령화 시대와 맞물려 점차 노인장기요양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에서 이제는 제공서비스의 질과 효용성 그리고 시설입소로 마무리되는 과정을 누구나 가장 편안한 장소인 자신의 집에서 다양한 재가급여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도록 하여 만족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기요양정책의 일환으로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과 예비사업을 거쳐 향후 개선된 재가서비스 제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예비사업이 ’23년 9월 12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 란 

하나의 기관에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5종의 재가서비스를 전문인력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건강보험공단 >

 

2023년 7월 5일 통합재가서비스 사업설명회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은 ‘주야간보호’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센터의 주 업무인 주.야간보호와 함께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를 통합하여 한 수급자에게 필요한 상황시 제공하는 것으로 이동지원서비스, 기능유지훈련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이 살던 집에서 돌봄와 요양을 그리고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면서 수급자 어르신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하나의 재가기관에서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2027년까지는 전국에 총 1400여곳의 주야간보호(통합재가서비스 제공) 센터로 확대 운영하여 수급자의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현재의 재가서비스의 중심을 기관을 중심으로 효율적이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여 상시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전문화와 전문 인력의 연계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장기요양등급별 받을 수 있는 모든 장기요양서비스 종류

 

이용가능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의 모든 수급자 통합재가서비스 이용가능 대상이며 단, 몇몇 제외대상자도 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 주요 서비스 내용 

주.야간보호 시설을 기준으로 해당 서비스와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총 5가지의 재가서비스를 동일 기관과 계약 체결을 통해 원스탑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한도액의 상향 

기존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의 125% 로 기존의 등급별 월 한도액에서 추가 가산하여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시설의 시설 과 인력 기준 (현 주야간보호 센터 비교) 

 

<시설기준>

구분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현) 주.야간보호 기관 (10인 이상)
생활실 O O
침실 O
사무실 O O
의료 및 간호사실 O
프로그램실 O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O O
화장실 O O
세면장 및 목욕실 O O
세탁장 및 건조장

 

즉, 기존의 주야간보호센터 와 차이점은 ‘침실’설치가 추가 되었습니다. 

 

<인력배치기준>

구분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현)주.야간보호 기관 (10인이상)
시설장 1명 1명
사회복지사 1명 1명
간호사.간호조무사 수급자 30명당 1명 (간호사 필수배치) 1명
물리(작업)치료사 1명
요양보호사 수급자 7명당 1명 수급자 7명당 1명
사무원 1명 1명
조리원 1명 1명
보조원 1명 1명

 

간호사와 물리(작업)치료사 그리고 사무원이 각 1인 이상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의 기준으로 선정된 장기요양기관 (주야간보호 센터 )일지라도 과거 3년 이내 행정처분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폐쇄명령 등) 이력 또는 1년 이내에 주야간보호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그리고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기타 통합재가기관으로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제공가능 요양인력과 지원인력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평가를 받는 기관이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재가서비스의 역할과 지원의 확대를 통해 최종 시설입소를 미루거나 선택하지 않고서도 수급자 어르신이 가장 편안한 장소인 가정내에서 또는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국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s://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찾기’ 메뉴에서 의 검색조건에서 지역 선택 후 ‘시범사업’ 의 ‘통합재가서비스’를 체크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현 제공기관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찾기 설명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보 공단 정기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 요양기관 검색 방법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연락처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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