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한달 이용시 예상 비용과 실제 본인부담금 예시

 요양원 입소를 결정하였다면 수급자 어르신의 상황에 맞는 시설,환경,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설을 선택하고 그 다음으로 입소생활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즉, 본인부담금이 얼마정도인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2024년 실제 요양원의 한달 이용료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longcareservice.com)

 




 


요양원 한달 비용과 장기요양 등급자별 또는 일반인 본인부담금 

부양자로써의 가족의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의 수급자의 등급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느정도는 가능하거나 의사소통이 가능한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에서 점차 방문요양 또는 데이케어센터의 돌봄 수준에서 벗어나 집중적인 의료케어와 함께 요양이 필요한 순간이 다가오면서 더이상 가족과 가정내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전문요양기관인 요양원에 입소하여 24시간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의 돌봄과 케어.재활치료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어쩔수없는 선택임에도 보호자. 가족. 배우자의 요양원 입소의 결정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임에도 가급적 수급대상자 어르신의 상황에 보다 좋은 환경과 시설 그리고 전문 요양인력을 배치하여 입소하여 계시는 동안이라도 제대로 된 보호.돌봄을 제공받기를 원하여 지역이나 시설규모, 건보공단의 평가등급 , 치매전문 등의 다양한 정보등을 평가하여 요양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알아보고 어쩌면 요양원 선택의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것이 장기요양등급 수급자가 요양원 입소시 한 달 기준으로 얼마정도의 비용(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지는 비용적인 면에서 장기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요양원에 입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를 위해 2024년 기준 실제 서울 소재 요양원의 1일 기준 , 한달기준 비용을 예시로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또는 일반인이 한 달에 얼마씩의 비용(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요양원을 선택하는 7가지 방법 (longcareservice.com)

 


 

2024년 요양원 한달 이용료 일반대상자(본인부담금 20%) 와 비수급자 예시

예시에 앞서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로 시설기관인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 등급은 1.2 등급이며 그 외 3~5등급은 특별한 사유를 충족해야 입소가 가능하며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일반대상자 기준 20%의 본인부담금만 결제하면 되며, 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상황에서 입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비용을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라 하더라도 급여로 정해진 부분이외에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의 서비스는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여러 요양원 한달 이용료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01. 요양원 비용 변수 – 수급대상자(등급별) / 비수급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등급별 본인부담금 분류 
    • 일반대상자 : 전체 비용에서 20% 본인부담
    • 감경대상자 :  전체 비용에서 12% or 8%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 전액 무료 
  • 장기요양등급 미수급자 본인부담금 : 전체 비용 본인부담 

 

02. 요양원 비용 변수 – 비급여 항목 

  • 비급여 항목(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 수급자 . 비수급자 모두 전액 본인부담
    • 식재료비 . 간식비 . 상급침실료, 이미용 등 

 

03. 요양원 비용 변수 –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수 

 요양원의 요양인력의 배치에 따라 수가가 달라지면서 요양보호사의 배치인력 수가 입소자 2.3명 이상 또는 미만 인지에 따라 1일당 시설급여 와 본인부담금 그리고 30일 기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서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04. 요양원 비용 변수 – 입소자의 식사형태 

  • 일반식 / 경관식 ( 음식물 튜브 삽입)

 

식사의 경우에도 입소시에는 본인 스스로 저작활동을 통해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었으나 향후 상태가 악화되어 스스로 섭취하기 불가능한 경우 튜브관을 삽입하여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서울 소재의 모 요양원의 2024년 실제 요양료 예시를 기준으로 등급별 또는 비수급자 의 예상 본인부담금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예시는 수급자(일반대상자 20%의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한 일반식 과 경관식을 통한 30일 기준 예시입니다. 

 

  • 30일 기준 일반식 식사 입소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수가총액 2,130,300원 1,976,700원 1,822,200원
공단부담금 1,704,200원 1,581,360원 1,457,760원
본인부담금 426,060원 393,340원 364,440원
식비 423,000원 423,000원 423,000원
간식비 60,000원 60,000원 60,000원
합계(비급여포함 본인부담 비용) 909,060원 878,340원 847,440원

 



 

  • 30일 기준 경관식 식사 입소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수가총액 2,130,300원 1,976,700원 1,822,200원
공단부담금 1,704,200원 1,581,360원 1,457,760원
본인부담금 426,060원 393,340원 364,440원
식비 495,000원 495,000원 495,000원
간식비 없음
합계(비급여포함 본인부담 비용) 921,060원 890,340원 859,440원

 

위의 요양원 한달 예상 비용(본인부담금 + 비급여)은 식대 일반식 (1식) 4,700원 , 경관식 (1식) 5,500원, 간식비 하루 2,000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등급별 이용료에 따라 책정된 비용입니다. 물론 이는 해당 요양원의 책정에 따라 결정된 비용으로 다른 요양원의 비급여항목 등에 책정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요양원 한 달 이용료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등급 비수급자의 경우 등급이 없으므로 위의 예시에서 한달 이용에 따른 ‘수가총액’ 항목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장기요양등급 수급자가 아닌경우 요양원 입소시 상담을 통해 한 달 비용이 되겠지만 입소자의 상태와 비급여항목 그리고 서비스 제공의 ‘수가총액’을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요양원 한달 입소 예상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일반대상자, 경감대상자) 와 비수급자 모두 요양원 한 달 예상비용(본인부담금)은 입소하고자 하는 요양원과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요양원 포함 )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4년 시설급여 간편 계산기로 본인부담금과 가산금 확인 (longcareserv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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