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과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에 속한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등을 포함한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업무상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사고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보험이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kwcu.or.kr)

2024년 요양보호사 최저시급 (가족요양보호사 포함)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정부지원 단체상해보험 

장기요양기관에 속해서 4대보험 중 1개 이상을 받고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주요 요양인력과 함께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위해 정부가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목적으로 혹시 모를 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사고 와 업무와 무관한 일상생활속의 24시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랙의 사고로 다치는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제보험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입니다.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의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속하면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인력의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비와 함께 후유장해, 골정, 화상, 입원일당 과 사고로 인한 사망부분까지 보장하는 공제보험으로 특히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를 받고 4대보험을 납부하는 정직원인 경우 시설장이  가입하여 만일의 상해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장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01. 가입대상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설치.신고된 기관에 종사하는 자
    • 소속 법인.시설.기관에서 급여를 받고 4대보험 중 하나 이상 가입하여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직원 (직종. 담당 무관. 계약직 포함)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에 종사하는 자

 

일예로 재가기관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중 우연하고도 급격한 사고로 인해 상해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가정 방문 전이나 후 소속기관으로 가는 길에 나올 수 있는 교통사고부터 업무와 관계없이 일상생활 중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로고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요양인력을 주피보험자로 하여 의료적비용.사망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공제보험입니다.

 

02. 보상 조건 

  • 업무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중 / 출퇴근 중 등
  • 업무외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일상생활 중

 

위와 같은 사고를 대비하도록 한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는 ‘정부지원’이라는 말처럼 보건복지부에서 ‘1년 1인당 1만원의 공제보험료’를 지원하고 나머지 1만원은 시설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 각 지자체에서 시설.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1만원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는 지역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 정부지원

  • 보건복지부 1만원 지원 / 시설.기관 자부담 1만원
  • 지자체 추가지원
    • 보건복지부 1만원 지원 / 시설.기관 자부담 1만원 중 일부금액 추가지원

 

04. 보장담보 

  • 상해로 인한 사망 , 상해후유장해
  • 입원. 골절(치아파절 제외). 화상진단
  • 상해의료비
    • 사고 당사자의 실손의료비보험과 중복 청구 가능
    • 산재보험 처리분을 제외한 금액 청구 가능
    •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시 자동차보험회시에서 처리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 청구 가능
    •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초과 발생시 청구 가능

 



 

보장담보 및 보상금액 (한도)
상해사망 3,000만원 (정액) 중복보상
상해 후유장해 3,000만원 * 장해율 중복보상
상해 입원일당비 입원일당 2만원 (첫날부터 정액, 180일 한도) 중복보상
상해 골절진단비 사고 건당 15만원 (정액, 건수 제한없음) 중복보상
상해 화상진단비 사고 건당 20만원 (정액, 건수 제한 없음) 중복보상
상해 의료지원비 (* 아래표 참조) 50만원 ~ 500만원 중복보상

 

급수 본인부담 병원비 지급금액
1급 1000만원 이상 500만원
2급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450만원
3급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400만원
4급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350만원
5급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300만원
6급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250만원
7급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00만원
8급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50만원
9급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00만원
10급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50만원

 

 

05. 신청.조회 방법 

정부지원과 지자체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방식은 ‘현원기준형’ 과 ‘명단입력형’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선택한 가입방식에 따라 필수정보 입력 후 보장개시일까지 공제료(보험료) 전액을 입금하게 되면 상해공제보험이 개시됩니다.

 

정부지원단체상해보험-가입방식

 

06. 정부지원 단체상해 FAQ

  • 지자체 지원을 받은 직원이 퇴사하거나 새로 입사를 하는 경우 ‘인원해지 / 인원추가’를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이지에서 기관 로그인 후 하시면 됩니다.
  • 지자체 지원이 인원한정이 있을 경우 추가 인원의 경우 기관.시설이 자부담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 지자체 지원의 경우 가입방식에서 ‘명단입력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정부지원 단체상해 공제를 가입하는 방식의 변경은 ‘현원기준형’에서 ‘명단입력형’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시설폐쇄 및 공제료 지자체 지원 전환 시에만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을 여러 개로 분리하여 일부만 가입한 경우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장 소속의 보상과 가입은 불가합니다.
  • ‘현원기준형’가입방식의 경우 4대 사회보험 중 하나 이상 가입한 모든 직원 (정직원, 계약직, 일자리 지원사업 채용직원, 바우처 사업 담장직원, 일용직 등) 가입을 해야 합니다.
  • ‘현원기준형’ 가입의 특성상 시설 가입 이후 입사한 직원도 별도 추가가입 없이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 하는 경우 해지처리 및 해지환급금 역시 없습니다.
  • 정부지원 단체상해 ‘플랜A’로 가입하는 경우 실비보험 및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유무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되는 반면 ‘플랜B’로 가입하는 경우 의료비는 비레보상이지만 ‘사망’과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중복보상이 됩니다.
  • 질병. 사고 이력등이 있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무관하게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상근 임직원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관.시설의 공제보험료는 연령. 성별. 직군에 관계없이 누구나 1년에 1인당 만원입니다.
  • 산재보험과 다르게 정부지원 단체상해보험은 업무 이외에도 발생하는 일상생활 사고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05. 가입 . 해지. 보상 청구 전화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가입 및 해지 : 02-3776-8899 (ARS – 2-1번)
  • 지차체 추가 지원가입 문의 : 02-3775-8899 (ARS-2-2번)
  • 공제보험금 청구 안내 : 02-3775-8899 (ARS-2-3번) / 02-3775-8818,8854

 

보다 자세한 안내와 문의 상담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kwcu.or.kr) ) 또는 02-3775-8899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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