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규 갱신 신청방법 과 등급별 이용가능 요양기관

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해 이제 막 새로이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기존의 등급을 상향하고자 하는 경우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중 노인장기요양센터를 운영하는 곳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급자 등급별 이용가능 재가.시설 서비스와 요양기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보 공단 정기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 요양기관 검색 방법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인정신청 (신규 / 갱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6개월 이상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재가 또는 시설기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 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에서 새롭게 등급을 받고자 할때나 기존 등급을 상향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하여 신청할 수 가 있습니다. 

 

또한 방문신청이외에도 우편이나 팩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홈페이지’ 와 건강보험공단의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가 있으나 65세 미만(최초. 재신청)이나 외국인은 인터넷(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 신청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장기요양등급 갱신신청의 경우에는 신분확인을 거쳐 유선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인정신청-홈페이지

 

등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대리인에는 ‘가족, 친척,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신청 : 신분증 
  • 우편. 팩스 :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 신청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 가족.친척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와 신분증
  • 대리인지정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서 작성방법 예시와 양식 다운  ) 
  2. 의사소견서

 

신규 인정신청시와 갱신신청, 등급변경 신청 그리고 급여종류나 내용변경등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시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문의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2.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상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90일 번부터 30일 전까지)
  3. 등급변경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4.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 : 급여종류와 내용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2024년 현재 장기요양등급별 이용가능 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신청 또는 갱신을 통해 등급의 상향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서비스는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등급을 받게 되며 해당 등급에 따라 재가서비스 또는 시설서비스 등의 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구분 1등급

(최중증)

2등급

(중증)

3등급

(중등증)

4등급

(경증)

5등급

(치매특별등급)

인지지원등급

(치매특별등급)

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75~94점 60~74점 51~59점 45~50점
이용가능한 급여범위 재가급여 / 시설급여 재가급여 (단, * 시설급여 이용가능 한 경우 충족시 – 등급판정위원회 인정) 주.야간보호

 

* 시설급여 이용가능한 경우 ( 3~5등급)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 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인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할 때 
    • 가족이 없는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 5등급의 경우 
    • 1.2의 조건과 함께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등급판정위원회로 부터 시설급여 인정을 받은 경우

 



 
이처럼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급여서비스 모두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 등급별, 수급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등급별 이용가능한 요양급여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01.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요양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단기보호등의 재가급여서비스 와 복지용구

 

02.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단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단기보호등의 재가급여서비스 와 복지용구

 

03.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단기보호 등의 재가급여 서비스와 시설급여(인정시) 와 복지용구

 

04.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단기보호 등의 재가급여 서비스, 복지용구 와 시설급여(인정시)

 

05.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방문요양(인지활동형), 주야간보호, 방문목욕,단기보호 등의 재가급여 서비스, 복지용구 와 시설급여(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인정시)

 

06. 인지지원등급

  • 치매 초기 증상으로 방문요양서비스 등은 불가하며 주야간보호센터 이용과 복지용구 서비스 가능 

 

07.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특별한 사유로 재가급여.시설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대신하여 요양을 담당하는 경우 현금지급  (섬. 벽지 거주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등급 인정을 받아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급여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인정.갱신등의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접수와 필요서류 등을 제출 후 심의판정의 과정을 거쳐 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전화문의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677-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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