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홀로 일상생활을 지내기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해 각 등급별로 다양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각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요양서비스를 알아볼까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노인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환 또는 65세 이상으로 모두 ‘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방문하여 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서 작성 ( 의사소견서 등 질환 관련 서류 등 )을 하게 되면 이후 방문조사 와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심사를 거쳐 수급자 여부와 함께 ‘장기요양인정서’ 상에 해당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각종 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됩니다.
수급자의 질환으로 인한 신체활동상태나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여부와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등의 여러 항목을 바탕으로 등급을 받게 되어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 까지 구분되어 받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의 종류 3가지
통상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 좀더 세분화하게 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등급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의 시설기관에 입소하여 장기간 돌봄과 요양을 받을 수 있는 등급
- 등급 수 : 1등급 . 2등급
- 재가등급
- 수급자 가정과 가까운 또는 기관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급
- 등급 수 : 3등급 . 4등급
- 치매등급
- 치매질환을 진단받았거나 2년 이내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수급자 가정과 가까운 또는 기관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급
- 등급 수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여 ‘시설등급’ , ‘재가등급’ , ‘치매등급’ 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급여) 종류가 정해져 있으며 여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하위 등급이라 하더라도 상위 등급의 요양서비스도 이용할 수가 있으며 상위등급은 하위등급의 모든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 치매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받은 등급의 경우에는 치매 환자 전용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도’ 가 있기도 합니다.
시설기관 과 재가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급여(서비스) 종류에 따라 구분된 것으로 ‘시설기관’은 요양원과 요양원과 유사하지만 가정형태의 입소기관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으며 ‘재가기관’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방문요양센터, 노인복지센터, 노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 등 여러 명칭의 간판으로 표기만 되어져 있을 뿐 각각 또는 여려개의 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장기요양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요양서비스
시설등급과 재가등급 그리고 치매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각 등급별 장기요양서비스의 종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말 그대로 수급자에게 돌봄이나 간병,재활, 인지기능 프로그램 등으로 신체활동이나 외부활동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하거나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보호자.요양보호사 또는 복지용구 용품 등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수급자의 현재 상태와 욕구와 심리를 확인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01 시설등급 – 1등급 2등급
- 시설급여 가능 등급 – 요양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모든 재가급여 이용 가능 (단, 시설기관에 입소하지 않았을 경우)
- 수급자 가정 이용 : 방문요양 (치매환자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포함 / 종일 방문요양 연 16회 이용 가능) ,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재가기관 이용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8일 이내)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 (연간 160만원 한도)
02 재가등급 – 3등급 . 4등급
- 재가급여 이용 가능 등급
- 시설기관 입소 불가능 ( 단,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설기관 입소 가능)
- 모든 재가급여 이용 가능
- 수급자 가정 이용 : 방문요양 (치매환자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포함) ,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재가기관 이용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8일 이내)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 (연간 160만원 한도)
03-1 치매등급 – 5등급
- 재가급여 이용 가능 등급
- 시설기관 입소 불가능 ( 단, 5등급은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설기관 입소 가능 )
- 모든 재가급여 이용 가능
- 수급자 가정 이용 : 방문요양 (치매환자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포함) ,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재가기관 이용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가족휴가제)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 (연간 160만원 한도)
03-2 치매등급 – 인지지원등급
- 재가기관인 주야간보호 센터 이용 가능
- 시설기관 입소 불가능
- 몇가지 재가급여 이용 가능
-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 연간 8일 이내
- 주야간보호 : 8시간 이용 시 월 12회까지 이용 가능
- 복지용구 : 연간 160만원 한도
복지용구 이용 가능 대상자와 이용절차 지원금액 그리고 품목 안내
위와 같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라면 자신의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등급을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 복지용구 용품 등을 확인하여 요양기관과 상담 후 계약 체결을 통해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으며 각 요양서비스의 세부내용은 이 블로그 카테고리별 ‘요양급여-재가.시설’ 란에서 보다 세심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