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자 재가급여 서비스 확대

2024년 부터 4대보험의 장기요양보험 납부액을 인상하면서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제도 역시 기존의 시설기관을 이용한 요양.돌봄을 위한 신체적돌봄 위주에서 정서적 안정을 포함한 돌봄체제로 변화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인상과 재가급여서비스의 확대 

 

중증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현재 1.2 등급) 를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과 같은 시설기관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수급자 어르신의 정서적인 안정과 가족보호자의 결심에 따라 가정내에서 요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뒷받침을 위해 현재의 등급별 월도액을 인상하여 시설급여를 받는 수준까지 올려서 요양보호사의 장시간 방문요양과 이용횟수를 상향하여 부득이하게 가족의 돌봄을 통해 가정내에서 요양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됩니다.

 

중증 장애등급 수급자의 가정내 돌봄 이용 지원

 

  1. 중증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의 월 이용 한도액 인상 과 이용횟수 인상
    • 2027년까지 단계적 인상을 통해 2024년 20~82% 수준에서 2027에는 시설급여 수준까지 월 이용 한도액 인상
    • 8시간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횟수를 현재의 월 6일에서 8일로 상향 조정
  2. 중증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재가수급자 = 가정내 돌봄) 의 가족 돌봄 부담 완화

 

이외에도 중증 장애등급수급자 뿐 아니라 모든 대상자의 재가급여 (가정내 거주하면서 요양.돌봄 혜택)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 통합재가서비스, 재가노인주택 안전황경조성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제공됩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한 통합재가서비스 확대 

 

현재의 장기요양등급 3~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각 제공 기관을 통해 일일이 게약체결 후 받을 수 있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앞으로는 한 기관에서 통합하여 여러 재가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의 확대됩니다.

 

  1. 재택의료센터
    • 2023년 현재 28개소의 전국 재택의료센터를 100개소로 확대하여 거동이 불편한 재가 수급자 어르신을 지역사회와 가정내에서 거주하면서 의료기관을 통해 방문의료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에정입니다.
  2. 통합재가서비스
    • 2023년 75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하여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중심의 재가서비스의 제공 주체를 주야간보호센터(데이케어센터)를 중심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복합 제공을 위한 통합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됩니다.
  3.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 재가수급자 어르신이 자신의 가정내에서 생활할 때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낙상에방, 화재, 위생 등의 다양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품목의 시공을 위한 안전환경조성을 2023년 현재의 15개 시범지역에서 2024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시설기관 주도에서 가족의 돌봄과 재가서비스로 변화

 

가장 편안한 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점에서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을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로 부터 제공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신체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지만 정서적 불편함을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현재의 돌봄시스템을 수급자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까지 고려하여 지역사회내의 연계기관과 병행하여 다양한 서비스와 재가서비스를 함께 누리면서 재가급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큰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앞으로는 시설급여를 이용해야 하는 중증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를 포함하여 시설기관인 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가족의 돌봄을 대신하여 요양보호사나 치매교육 이수 전문 요양보호사의 돌봄과 요양등의 서비스를 받는 시스템으로 종결되는 것을 수급자 자신의 가정내에서도 충분한 지원과 가족의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며 현재 재가서비스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등)으로 구분되어져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야간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를 중심으로 복합제공.이용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의 의료센터와 주야간보호센터의 통합서비스 제공 그리고 여기에 가족돌봄에 대한 지원이 어우러져서 꼭 시설기관을 입소하지 않아도 노인요양제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가 시작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