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수급자의 보호자인 가족 중의 한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장기요양급여(서비스 . 돌봄)를 제공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자신의 배우자, 부모를 가정내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케어 할 수 있는 것이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입니다.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내 가족을 돌보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1.요양보호사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속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인 재가기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와 복지용구 이용 그리고 시설기관인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돌봄과 케어를 전문 요양보호사로 부터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로부터 보호자인 가족이나 배우자를 대신하여 수급자의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과 돌봄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된 목적으로 보호자도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 –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국가 지정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성질병등으로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보호자를 대신하여 편안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 신체활동 지원
- 식사 , 개인위생활동 (세수 ,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 몸단장
- 체위변경, 이동 도움, 화장실,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기능 도움
- 인지활동 지원
- 기억력 향상, 신체.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지원
- 일상생활 지원
- 외출동행 (병원이용, 산책 등)
- 수급자 가정 환경 개선, 식사, 설거지 등
- 정서 지원
- 말벗, 의사소통 등
단,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지원이나 가족을 대신하는 업무,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무관한 행위등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치매진단을 받은 수급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관련 치매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도 있습니다.
2.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의 경우 동일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위의 업무를 제공하는 그 대상이 가족 중의 수급자로 한정하여 동일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직접 받음과 동시에 내 가족, 배우자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보다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내 가족 (부모, 배우자 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이면서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수급자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정내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가족요양보호사제도’에 따라 일정 요양급여를 받으며 내 가족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시설입소를 하기 전까지 가정내에서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면서 공단으로 부터 요양급여를 받으며 내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3. 가족요양보호사 의 자격조건은
직계가족인 부모 , 자식, 형제자매 등 직접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등록하여 수급자인 가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 범위 – 수급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혈종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종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관계
구분 | 가족 예시 (수급자 기준) |
직계혈족 | 부모, 외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증조 외할머니, 증조 외할아버지, 증고모, 고조부, 고조모, 외고조모, 외고조부, 자녀, 손자, 손녀, 증손자, 외손자, 고손, 외증손, 외고손 |
형제자매 | 형, 누나, 언니, 동생, 매, 제 |
배우자 | 남편, 처 |
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아버지, 시어머니, 증조 시아버지, 증조 시어머니, 시증조부, 시증조모, 장인, 장모, 처 할머니, 처 할아버지, 처 증조 할아버지, 처 증조 할머니 ( 재혼에 따른 배우자의 직계혈족 포함)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동생, 시아주버니,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외손자 며느리, 외손자 사위, 증손부, 고손부 (직계존속의 재혼에 의한 배우자 포함) |
- 가족요양보호사의 근무 일수 제한 –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제한
가족돌봄 이외에 다른 직장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즉, 일반 직장이나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하여 월 160시간 미만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은 가족 요양보호사 업무를 병행하면서 간단한 아르바이트 정도만 허용한다는 것으로 ‘가족요양보호사제도’ 의 특성상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면서 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위해서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내 가족을 돌볼을 제공하는 것을 힘들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월 160시간에는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고 산정된 시간입니다.
- 수급자 대상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상태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존재하여야만 이후 가족 중 일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고 월 160시간 미만의 근무조건을 충족하면서 돌봄을 제공할 때 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4. 가족요양보호사 일일 제공 시간 과 요양급여 액수는
가족요양보호사로 수급자 에게 하루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은 ‘1일 60분’ ,’한달 최대 20일 근무’로 정해져 있으며 이렇게 제공된 서비스를 기준으로 최대 ’23년 기준 월 469,600원으로 시간당 ‘23,480’원으로 현급급여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즉, 하루의 1시간만 장기요양서비스가 인정되는데 특별한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1일 90분’까지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배우자를 요양하는 경우
- 의사소견서 상 ‘치매가 있거나 또는 2년 이내 치매 진료 이력’이 있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표 상의 행동변화영역 중에서 ‘피해망상, 폭력성향, 부적절한 성적행동’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일 90분까지 적용되면 2023년 요양급여 수가에 따라 23,480(60분) + 16,190 (30분) = 39,670 x 20(일) = 793,400원의 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요양보호사로 근무 제공시 4대보험 등을 제외하고 수령함에 따라 총 금액보다는 낮게 수령)
또한 가족요양이라 하더라도 등급별 월 한도액 중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일반 15% , 감경 9% . 6% , 기초 0%, 의료 6%) 또한 부담해야 하므로 대상자별로 더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20일 방문요양 제공 기준 469,600원 대비 대상자별 본인부담금 (2023년 기준) | ||||
일반대상자 15% | 감경 9% | 감경 6% | 기초 0% | 의료 6% |
-70,440원 | -42,260원 | -28,160원 | 0원 | -28,160원 |
ex ) 일반 수급자 대상 한 달 20일 1일 60분 가족요양보호 제공시
469,600원(요양급여 60분 23,480원 x 20일) – 70,440원 (본인부담금 15% ) = 399,160원 – 4대보험
5. 가족요양보호사제도 신청방법은
가족요양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과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 대상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가족이 가까운 재가기관 (방문요양센터)에 함께 등록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재가기관에 함께 등록하여 수급자 어르신과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체결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계약) 과 가족요양보호사의 해당 기관 등록 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루의 일정 시간을 돌봄제공 인정을 받아 공단으로 부터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내 가족인 수급자를 돌볼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수급자 가정과 가까운 재가기관인 방문요양센터에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