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접하면서도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기 어려운 요양원과 요양병원 그리고 양로원과 실버타운의 차이점을 각 시설별 특정과 서비스목적 , 본인부담 비용등 세부적인 내용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내용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의료.돌봄서비스를 양로원과 실버타운은 주거서비스를
구분 | 요양병원 | 요양원 | 양로원 | 실버타운 |
시설구분 | 법적의료시설 | 노인복지시설 | ||
입소자격 | 의료시설 | 요양시설 | 주거시설 | |
무료양로시설 | 유료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 |||
의료인 상주여부 | 상주 | 비상주 – 계약의사 | 비상주 | 비상주 |
돌봄서비스 | 24시간 돌봄(간병인 고용시) | 24시간 돌봄(요양보호사) | 무 | 식사,청소 등 |
비용부담 | 입원비 – 본인부담 20% / 건강보험 80% (환자,질병, 급여에 따라 차이)
간병비 – 본인부담 100% |
입원비 – 본인부담 20% (일반대상의 경우) / 정부 지원 80%
간병비 – 정부지원 100% |
기초생활수급권자 100% 정부지원 / 실비부담 / 일반입소자 100& 자기부담 | 100% 자기부담 |
제공 서비스 | 의료 및 병간호 | 돌봄서비스 | 주거.청소.식사 서비스 외 여가 프로그램 | 주거.청소,식사 서비스외 문화 체육시설 및 공동 프로그램과 건강관리 (시설별로 상이) |
01. 요양병원
대표적인 장기요양시설 중의 하나인 요양병원의 경우 여타 요양원, 양로원, 실버타운과는 태생적으로 시설기준이 다른 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의료시설’이라는 점에서 의사와 간호인력이 항시 상주하며 환자에게 병간호와 처치 그리고 의료.재활등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는 다른 시설과 다르게 장기요양 또는 주거를 목적을 두고 운영되는 것과 다르므로 입소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는 경우 퇴원 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장시간 입소하여 생활하는 시설과 구별되는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 주요 특징 >
-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 (재원은 건강보험)
- 질병/상해 등으로 인한 치료와 회복.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가 주 목적
- 입원(입소) 에 나이.성별에 제한 없음
-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및 외과적 수술 후 회복기간이 필요한 환자로 의학적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취의의 소견에 따라 입원결정
- 건강보험 적용 / 본임부담금상한제 / 실손의료비 (진료비 등은 적용 비급여 항목은 비적용)
- 장기 또는 단기 입소
- 간병인은 전액 환자 본인 부담
- 간병인은 별도의 자격증 소지 (요양보호사 아님) 없이 가능해서 외국인이 주로 이용되고 있음
- 의사와 간호사 항시 상주 (의사 또는 한의사)
- 의사와 한의사 – 환자 40명당 1명
- 간호사 – 주간 환자 6명당 1명 , 야간은 150병상 이하의 경우 2명 상주 (간호사의 2/3 까지는 간호조무사 허용)
- 약사 – 1인 이상 배치 ( 200병상 이하는 주당 16시간 시간제 약사 허용)
- 사회복지사 – 병원당 1명
- 물리치료사 – 환자 100명당 1명
- 명칭 – **요양병원, 재활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등
- 입원비용
- 급여 (진료비 . 입원비) – 본인부담 20% (대략 월 80만원 선)
- 비급여
- 간병비 (100%부담) – 4~6인실 공동으로 간병인 이용시 월 80~100만원 , 환자 단독 이용하거나 하는 경우 협의 또는 일당 개념으로 하루 10만원 이상 발생
- 상급병실이용료 (1인실, 2인실 등 하루 10~20만원 정도 / 단 4~6 인실은 추가 비용없음)
또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에 80% 본인부담 20% (일반병원과 다르게 환자 등급으로 정액수가제 적용)로 정해져 있으며 질병이나 환자의 희귀질환 여부 등 그리고 비급여진료나 치료, 약제에 따른 부담금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 본인부담금상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 또한 개인이 건강보험 이외에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요양병원 비용 발생의 가장 큰 요인 중 비급여인 ‘간병비’의 경우 사보험을 가입하여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병인 보험’ 은 간병인 비용을 하루 정액제로 가입한 금액내에서 지급하는 구조이며 ‘ 간병인 지원보험’의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형태이므로 가급적 일당형식 지급을 받아 간병비를 충당하는 ‘간병인보험’ 보다는 ‘간병인 지원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효율적입니다.
간병인지원 보험 | 간병인 보험 |
간병인 지원 (가입한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의 간병인 파견)
입원 후 간병인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입원일당으로 보상 가능 |
간병인 사용 일당 지원 (직접 간병인 고용 후 청구.보상)
입원 후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 불가능 |
요양병원 – 간병인 지원
요양병원 외 – 간병인 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원) 일당 지급 |
요양병원 – 간병비 일당 지원 (가입금액 별 차이 발생)
요양병원 외 – 간병인 일당 지원 (가입금액 별 차이 발생)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원) – 간병인 일당 지원 (가입금액 별 차이 발생) |
이외에도 치매간병비 또는 노인장기요양간병비 등의 다양한 간병관련 보험상품이 나오면서 치매 CDR점수 척도에 따른 보상이나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로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인정을 받는 경우 보상을 받는 상품도 있으니 가급적 잘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 1등급 2등급 요양병원 2023년 기준
02. 요양원
이용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입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 중 위의 요양병원과 다르게 요양원 입소를 하고자 하는 주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1~5등급) 가 가정내에서 돌봄이나 케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시설기관인 요양원 (또는 소규모 요양원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기위한 곳으로 ‘치료를 배제한 요양시설’ 이면서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치료를 배제한’ 시설 이면서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시설’이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요양과 돌봄, 간단한 처치 등과 인지기능. 신체기능 저하 방지 등의 서비스와 식사, 이.미용, 목욕 등 가정내에서 하기 어려워진 일을 전담하여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급상황시 연계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의 ‘노인복지시설’로 ‘의료기관 이 아닌 요양시설 또는 노인복지기관’이 되겠습니다.
< 요양원의 주요 특징 >
- 노인복지법 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개설된 복지시설 ( = 장기요양시설)
- 입소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
-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 1.2 등급 과 조건을 충족한 3~5등급)
- 장기요양등급 없이 입소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전액은 본인부담
- 장기요양보험 적용
- 주요 인력
- 계약의사 (촉탁) – 한 달에 두번 시설 방문 후 진료
- 간호사. 간호조무사 – 상주
- 요양보호사 – 입소자 2.5명당 1명 (실제는 교대근무에 따라 입소자 6~7명당 1명 수준)
- 사회복지사 – 입소자 100명당 1명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입소자 100명당 1명
- 명칭 – **요양원 , 실버타운(혼동의 소지) , 노인복지센터 등
- 입소비용 (한 달)
- 급여 – 수급자에게 장기요양보험 적용에 따라 시설별 차이는 있지만 본인부담금(20%)은 대략 80만원 수준
- 비급여 – 요양병원에 비해 크지 않음
- 이.미용
- 간식비
- 소모품비
- 진료비 와 약제비
위의 특징들에서 처럼 요양원의 경우 돌봄서비스에 특화된 인력구조와 함께 스스로 거동이 힘든 입소자(수급자)를 대상으로 목욕이나 욕창방지,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전담실 운영등을 통해 맞춤형 돌봄을 지원하는 시설로써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보호자를 대신하여 케어를 주로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요양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정보부족으로 일일히 해당 기관에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도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건보공단 정기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 부터 A~E등급으로 구분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 (시설정보 – 지정연도, 인력정보, 서비스 제공 질, 비급여 항목, CCTV 현황 등)을 조건검색을 통해 자세하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시설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확인 계산기
건보 공단 정기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 요양기관 검색 방법
03. 양로원과 실버타운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각각의 재원을 조달하는 기관 (장기요양보험 과 건강보험)에 의해 지원을 받아 일부의 본인부담금을 받는 시설로 의료와 연계되어 돌봄등을 받을 수 있는 큰 틀안에서 구분이 된다면 양로원과 실버타운 은 크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는 노인복지시설이라는 테두리에 요양원과 양로원, 실버타운을 묶을 수 있지만 요양원의 경우 계약의사 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등 간단한 처치와 의료연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스스로 움직이기 힘들거나 침대생활을 주로 하는 이들을 위한 돌봄서비스 등의 제공이 주 목적인 반면 양로원과 실버타운은 주거시설로써의 주목적에 따라 스스로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에 제약이 없는 어르신들이 입소.입주하여 생활하는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분 | 양로원 | 실버타운 |
시설구분 | 노인복지시설이면서 주거시설 | |
주요 목적 | 거주 | 거주 |
입소.입주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자 ,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일반어르신 등
피부양자의 부양 소홀 65세 이상의 어르신 일상생활. 신체활동 제약 없는 경우 |
60세 이상 |
시설 형태 | 6인실 에서 부터 100인실까지 | 일반 주택형태 (1인실 / 부부실 / VIP실 등)
공용공간 ( 체육관, 프로그램, 공연.영화관 등 부대시설) |
시설 비교 | 민박집 또는 기숙사 | 호텔 |
비용 | 무료 . 실비 부담. 전액부담 형태 (운영기관별 차이) | 분양보증금 + 월세 ( 통상 100부터 이용서비스에 따라 수천만원까지) |
양로원과 실버타운 모두 ‘주거’를 위한 공간제공을 위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이면서 무료 또는 실비부담이나 전액 본인 부담을 해야 하는 양로원이 있는 가 하면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과 유사하게 입주를 위한 보증금과 월세를 내면서 독립적인 공간과 공용공간 이용을 겸하는 실버타운으로 마치 민박집이나 게스트하우스와 호텔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요양원 무료 이용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와 신청방법
양로원의 경우 주거복지시설인 만큼 복지를 담당하는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를 통해 입소에 대한 안내와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와 비용부담에 대한 안내도 상세히 받을 수가 있는 반면 실버타운은 개인이 스스로 공급업체, 분양금액, 보증금, 월세 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인하셔야 하며 의료기관에 대한 니즈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