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하기 위한 이용방법과 절차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보조용구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기타 재가서비스로 현재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가장 필요한 용품을 우선적으로 대여 또는 구입하기 위한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 등급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복지용구 용품

복지용구 이용 가능 대상자와 이용절차 지원금액 그리고 품목 안내

 




 


01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공되는 서류인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상에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품목을 확인하는 것이 그 첫번째입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상에는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이 나와 있어서 이를 통해 현재 가장 필요한 복지용구 용품을 선택할 때 구입.대여가 가능한 물품 여부를 우선 확인 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용구급여확인서-양식

 

또한 장기요양등급의 갱신 등 인정신청의 결과 상에서 신체기능 상태의 변화로 인해 현재 사용중인 품목이 불필요해 질 수도 있으며 새로이 사용 가능한 품목이 추가될 수도 있으므로 갱신 수급자의 경우 복지급여 확인서 상의 사용가능한 품목 종류를 확인하는 것도 급여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서식 항목 > 

  • 수급자 성명 /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인정번호 / 유효기간 
  • 연한도액 적용구간 : 연 한도액(160만원) 이 적용되는 기간
  •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품목 
  •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한 품목
  • 발행일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 : 현재 수급자가 사용하고 있는 복지용구 품목 

 

복지용구가  같은 종류의 용품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 와 기능, 가격대가 있는 만큼 이용하고자 하는 용구의 품목별 제품안내와 이미지 , 가격등을 조회하여야 하는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카테고리에서 ‘복지용구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과 함께 품목별 제품안내, 급여안내’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02 복지용구사업소 상담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사업소는 전국에 있으며 가까운 곳을 이용해도 되지만 원하는 복지용품을 제공하는 곳이 먼 곳이라도 이용이 가능하므로 홈페이지에서 품목 선택 후 제공 사업소의 연락처를 통해 상담 또는 방문 후 수급자의 신체기능 이나 주거환경등에 적합한 제품을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복지용구 사업소와의 상담시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유선, 인터넷 (건강보험공단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통해 확인 하게 되며 의료법에 따른 수급권자일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를 확인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03 복지용구 급여계약

여기서 계약이라 함은 장기요양에 필요한 서비스나 복지용구를 말하며 이를 제공하는 기관과 수급자간에 서면으로 대여.구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복지용구 사업소와 원하는 복지용품 구입.대여를 위한 급여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수급자는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복지용구 급여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 수급자와 복지용구 사업소 각각 1부씩 보관) 제품사용에 대한 사용방법이나 유의사항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와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 이용신청.승인 후 복지용구 급여계약을 진행하셔야 하며 보다 자세한 안내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소와 상담하시면 그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실 수 있습니다. 

 

  • 수급자 복지용구 급여계약 시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04 복지용구 급여이용

복지용구 사업소와 급여계약을 체결 후 해당 복지용구 구입.대여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납부 (수급자의 등급, 일반대상자 또는 감경대상자 확인 후) 하고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통해 복지용구 급여 이용 내용을 확인하고 이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복지용구 구입 제품 :  최초 1회 제공 
  • 복지용구 대여 제품 : 제품 최초 수령 시, 반납 시, 대여기간 중 매월 제공  
    •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3개월에 1회이상 대여제품에 대한 이용상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