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계약의사의 진료비용과 장단점

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시설기관에 입소하는 수급자의 경우 쉽게 외래를 다녀오거나 외부 병원을 이용할 수없는 상황이지만 이를 위해 계약의사(촉탁의)가 배치되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 요양돌봄시설인 요양원에 배치된 계약의사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의사의 진찰.진료를 통해 입소한 장기요양등급 수급자가 별도로 외부 병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의료서비스와 기존에 복용하던 약을 처방받아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등을 포함한 약제를 받을 수 있거나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시설기관인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는 ‘계약의사(촉탁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상주하는 의사는 아니지만 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입소 수급자 한명 한명을 진료하고 약제를 처방하거나 처치를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해당 과정을 통해 진료비용과 수급자 당 받을 수 있는 횟수 그리고 장단점 등을 확인하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이를 통해 안심하고 입소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01. 진료비용

구분 초진비용 (본인부담금) 재진비용(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20%) 3,460 2,470
감경대상자 (8%/12%) 2,070 / 1,380 1,480 / 990
의료급여수급자 1,380 990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의사의 진료.진찰 등의 행위에는 진료비 라는 항목이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며 수급자의 경우 발생하는 진료비의 20%(일반대상자 일경우)만 부담하게 되며 감경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자는 각각 비율에 따라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시설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확인 계산기

 



 

02. 진료 횟수

계약의사 (촉탁의) 수  입소 수급자 50인 이하 입소 수급자 50인 이상
1인  1인당 월 2회  1인당 월 3회
2인  1인당 월 1회  2인에게 총 월 3회
3인 이상 1인당 월 1회

 

계약의사의 장기요양기관 (요양원 등) 입소자의 진료 횟수는 기관 정원과 관계가 있으며 또 기관이 몇명의 계약의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요양원의 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한 명의 계약의사는 수급자 1인당 월 3회의 진료를 보게됩니다. 이때 계약의사가 두명인 경우에는 두 의사가 1명의 입소 수급자에게 월 3회의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사가 3명인 경우에는 수급자 1인당 월 1회씩 총 3회의 진료를 보게 됩니다. 

 

반면에 정원입소자 수 50인 이하에 속하는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인당 월 2회로 정해져 있으며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진료를 하게 됩니다. 

 

 

03. 시설내 계약의사 장점 

  • 요양시설 내 입소한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주치의 역할 수행 
  • 진료비의 20%(일반대상자) 이하로 받을 수 있어서 부담이 적습니다. 
  •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경우 처방전을 받기 위해 기존 병원 또는 외래 병원을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04. 시설내 계약의사 단점

  • 과도한 약물사용 – 특히 치매환자나 과잉행동을 보이는 입소자를 대처하기 위해 약물사용이 많을 수 있다. 
  • 환자 맞춤형 서비스의제공이 힘들다 – 복합적인 문제와 질병등으로 인해 신체기능상의 문제를 가지고 입소하는 경우 이에 맞는 처방과 진료에 한계가 있다. 
  • 의료기관인 병원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 – 계약의사와 간호사가 있다하더라도 전문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규정에 의해 진료와 처치를 위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 

 

 

05. 참고사항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계약의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입소전에 약제처방이나 진료가 필요한 수급자라면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입소 수급자가 반드시 계약의사의 진료.진찰을 받지 않고 외부 병원의 외래진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사의 주기적인 진찰을 받는 것은 원칙이기도 합니다. 
  • 요양원 도 반드시 계약의사를 배치해야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나 대신 협약의료기관을 통해 응급시를 대비하여 연계.운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수급자의 계약의사 진찰.진료는 한달 총 3회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추가 진료의 경우에는 외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입소를 하고자 하는 수급자의 보호자는 위의 계약의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입소예정인 요양원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 내 계약의사 유무와 수를 알고 싶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기관찾기 메뉴에서 해당 기관명을 검색하여 세부 정보에서 (인력현황)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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