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에 속한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등을 포함한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업무상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사고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보험이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정부지원 단체상해보험
장기요양기관에 속해서 4대보험 중 1개 이상을 받고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주요 요양인력과 함께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위해 정부가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목적으로 혹시 모를 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사고 와 업무와 무관한 일상생활속의 24시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랙의 사고로 다치는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제보험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입니다.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의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속하면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인력의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비와 함께 후유장해, 골정, 화상, 입원일당 과 사고로 인한 사망부분까지 보장하는 공제보험으로 특히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를 받고 4대보험을 납부하는 정직원인 경우 시설장이 가입하여 만일의 상해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장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01. 가입대상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설치.신고된 기관에 종사하는 자
- 소속 법인.시설.기관에서 급여를 받고 4대보험 중 하나 이상 가입하여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직원 (직종. 담당 무관. 계약직 포함)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에 종사하는 자
일예로 재가기관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중 우연하고도 급격한 사고로 인해 상해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가정 방문 전이나 후 소속기관으로 가는 길에 나올 수 있는 교통사고부터 업무와 관계없이 일상생활 중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로고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요양인력을 주피보험자로 하여 의료적비용.사망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공제보험입니다.
02. 보상 조건
- 업무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중 / 출퇴근 중 등
- 업무외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일상생활 중
위와 같은 사고를 대비하도록 한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는 ‘정부지원’이라는 말처럼 보건복지부에서 ‘1년 1인당 1만원의 공제보험료’를 지원하고 나머지 1만원은 시설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 각 지자체에서 시설.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1만원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는 지역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 정부지원
- 보건복지부 1만원 지원 / 시설.기관 자부담 1만원
- 지자체 추가지원
- 보건복지부 1만원 지원 / 시설.기관 자부담 1만원 중 일부금액 추가지원
04. 보장담보
- 상해로 인한 사망 , 상해후유장해
- 입원. 골절(치아파절 제외). 화상진단
- 상해의료비
- 사고 당사자의 실손의료비보험과 중복 청구 가능
- 산재보험 처리분을 제외한 금액 청구 가능
-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시 자동차보험회시에서 처리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 청구 가능
-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초과 발생시 청구 가능
보장담보 및 보상금액 (한도) | ||
상해사망 | 3,000만원 (정액) | 중복보상 |
상해 후유장해 | 3,000만원 * 장해율 | 중복보상 |
상해 입원일당비 | 입원일당 2만원 (첫날부터 정액, 180일 한도) | 중복보상 |
상해 골절진단비 | 사고 건당 15만원 (정액, 건수 제한없음) | 중복보상 |
상해 화상진단비 | 사고 건당 20만원 (정액, 건수 제한 없음) | 중복보상 |
상해 의료지원비 (* 아래표 참조) | 50만원 ~ 500만원 | 중복보상 |
급수 | 본인부담 병원비 | 지급금액 |
1급 | 1000만원 이상 | 500만원 |
2급 |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450만원 |
3급 |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400만원 |
4급 |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 350만원 |
5급 |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 300만원 |
6급 |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250만원 |
7급 |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200만원 |
8급 |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150만원 |
9급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100만원 |
10급 |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50만원 |
05. 신청.조회 방법
정부지원과 지자체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방식은 ‘현원기준형’ 과 ‘명단입력형’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선택한 가입방식에 따라 필수정보 입력 후 보장개시일까지 공제료(보험료) 전액을 입금하게 되면 상해공제보험이 개시됩니다.
06. 정부지원 단체상해 FAQ
- 지자체 지원을 받은 직원이 퇴사하거나 새로 입사를 하는 경우 ‘인원해지 / 인원추가’를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이지에서 기관 로그인 후 하시면 됩니다.
- 지자체 지원이 인원한정이 있을 경우 추가 인원의 경우 기관.시설이 자부담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 지자체 지원의 경우 가입방식에서 ‘명단입력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정부지원 단체상해 공제를 가입하는 방식의 변경은 ‘현원기준형’에서 ‘명단입력형’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시설폐쇄 및 공제료 지자체 지원 전환 시에만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을 여러 개로 분리하여 일부만 가입한 경우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장 소속의 보상과 가입은 불가합니다.
- ‘현원기준형’가입방식의 경우 4대 사회보험 중 하나 이상 가입한 모든 직원 (정직원, 계약직, 일자리 지원사업 채용직원, 바우처 사업 담장직원, 일용직 등) 가입을 해야 합니다.
- ‘현원기준형’ 가입의 특성상 시설 가입 이후 입사한 직원도 별도 추가가입 없이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 하는 경우 해지처리 및 해지환급금 역시 없습니다.
- 정부지원 단체상해 ‘플랜A’로 가입하는 경우 실비보험 및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유무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되는 반면 ‘플랜B’로 가입하는 경우 의료비는 비레보상이지만 ‘사망’과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중복보상이 됩니다.
- 질병. 사고 이력등이 있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무관하게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상근 임직원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관.시설의 공제보험료는 연령. 성별. 직군에 관계없이 누구나 1년에 1인당 만원입니다.
- 산재보험과 다르게 정부지원 단체상해보험은 업무 이외에도 발생하는 일상생활 사고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05. 가입 . 해지. 보상 청구 전화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가입 및 해지 : 02-3776-8899 (ARS – 2-1번)
- 지차체 추가 지원가입 문의 : 02-3775-8899 (ARS-2-2번)
- 공제보험금 청구 안내 : 02-3775-8899 (ARS-2-3번) / 02-3775-8818,8854
보다 자세한 안내와 문의 상담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kwcu.or.kr) ) 또는 02-3775-8899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