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인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에 소속되어 요양급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업무상 과실 또는 시설기관 내의 관리소홀이나 직원의 부주으로 인한 배상책임 발생시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공제보험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과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
장기요양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의 하자나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 이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입소 또는 돌봄이나 요양을 제공받는 장소인 요양기관의 시설을 이용하던 중 넘어져서 다치거나 또는 여러이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이 ‘배상책임보험’ 입니다.
0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 관련 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 (보험가입)
-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시설급여,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전문인배상책임에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의무가입’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등)이 의무가입 보험인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을 결합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공제’ 가입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02.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공제보험의 보장내용
담보 |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비고 | |
전문직업배상 | 전문직업배상 | 대인대물일괄 1억원 / 연간총보상한도 1억원 | 50만원 + 공동보험부담금 | 현원기준 |
형사방어비용 | 1청구당 500만원 | 없음 | ||
영업배상 | 시설소유자 | 대인 1인당 1.5억원/ 1사고당 5억원 | 10만원 + 공동보험부담금 | 정원기준 |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 10만원 + 공동보험부담금 | |||
구내치료비 | 대인 1인당 5백만원 / 1사고당 5백만원 | 50만원 |
위의 보상담보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마치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 (종합보험 x)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과태료 등의 부과를 받지 않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전문직업배상 과 영업배상 두가지를 모두 합한것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의 대인1과 대물 담보를 가입하는 책임보험의 현태와 유사한것입니다.
- 진문직업배상 – 요양보호사 등 요양인력이 자신의 업무인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
- 영업배상 – 시설기관의 운영중에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시설.직원의 부주의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는 사고에 대한 배상
또한 여기에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 처럼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음식물에 대한 배상, 가스사고배상 과 함께 주차장배상’등의 추가 담보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의 공제보험 가입에 따른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보험 조항 – 청구금액 중 자기부담금을 적용한 후 남은 금액에서 아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공제자가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 청구금액 (손해액) 1천만원 이하의 10%
- 청구금액 (손해액) 1천만원 초과의 20%
- 형사방어비용은 전문직업배상의 ‘대인’부문에서 보상하는 사고에 기인하여 피공제자가 형법 상의 ‘과실치사상의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등의 보수를 보상하는 것으로 무죄 확정 판결시에만 유효하며 유죄 취지인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공제금(가입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나 감염병 등에서 기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02.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공제 가입대상
대표적인 요양원을 포함하여 소규모 (9인 이하) 요양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와 단기보호소가 그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입소시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03.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공제 가입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 시설신고증명서
가입에 관한 문의는 02-3775-8837에서 하시면 되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kwcu.or.kr) ) 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4. 공제금 청구 절차와 구비서류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가입한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공제상의 보상청구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준비서류와 함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청구서를 작성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팩스번호 (0505-361-9596)으로 발송 후 보상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 공통서류
- 사고경위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다운)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피해자)
-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공제 가입담보별 서류
- 대인배상
- 치료비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진료비 영수증
- 휴업손해
-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
- 사망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 대물배상
- 피해물 확인 서류
- 수리비 견적서
- 구내치료비
- 초진기록지
- 진료비(약제비)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료확인서 (진단명 및 질병코드 포함, 필요시)
- 형사방어비용
- 소장, 법원판결문
- 대인배상
보상과 관련한 문의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02-3775-8837 로 문의.상담 후 진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