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공제

요양시설인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에 소속되어 요양급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업무상 과실 또는 시설기관 내의 관리소홀이나 직원의 부주으로 인한 배상책임 발생시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공제보험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과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

 




 


장기요양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의 하자나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 이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입소 또는 돌봄이나 요양을 제공받는 장소인 요양기관의 시설을 이용하던 중 넘어져서 다치거나 또는 여러이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이 ‘배상책임보험’ 입니다. 

 

0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 관련 규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 (보험가입)
    •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시설급여,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전문인배상책임에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의무가입’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등)이 의무가입 보험인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을 결합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공제’ 가입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02.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공제보험의 보장내용 

담보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비고
전문직업배상 전문직업배상 대인대물일괄 1억원 / 연간총보상한도 1억원 50만원 + 공동보험부담금 현원기준
형사방어비용 1청구당 500만원 없음
영업배상 시설소유자 대인 1인당 1.5억원/ 1사고당 5억원 10만원 + 공동보험부담금 정원기준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10만원 + 공동보험부담금
구내치료비 대인 1인당 5백만원 / 1사고당 5백만원 50만원

 

위의 보상담보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마치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 (종합보험 x)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과태료 등의 부과를 받지 않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전문직업배상 과 영업배상 두가지를 모두 합한것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의 대인1과 대물 담보를 가입하는 책임보험의 현태와 유사한것입니다. 

 

  • 진문직업배상 – 요양보호사 등 요양인력이 자신의 업무인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
  • 영업배상 – 시설기관의 운영중에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시설.직원의 부주의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는 사고에 대한 배상

 



 

또한 여기에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 처럼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음식물에 대한 배상, 가스사고배상 과 함께 주차장배상’등의 추가 담보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의 공제보험 가입에 따른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동보험 조항 – 청구금액 중 자기부담금을 적용한 후 남은 금액에서 아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공제자가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 청구금액 (손해액) 1천만원 이하의 10%
    • 청구금액 (손해액) 1천만원 초과의 20%
  2. 형사방어비용은 전문직업배상의 ‘대인’부문에서 보상하는 사고에 기인하여 피공제자가 형법 상의 ‘과실치사상의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등의 보수를 보상하는 것으로 무죄 확정 판결시에만 유효하며 유죄 취지인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공제금(가입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나 감염병 등에서 기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02.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공제 가입대상 

대표적인 요양원을 포함하여 소규모 (9인 이하) 요양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와 단기보호소가 그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입소시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03.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공제 가입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 시설신고증명서

 

가입에 관한 문의는 02-3775-8837에서 하시면 되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kwcu.or.kr) ) 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4. 공제금 청구 절차와 구비서류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가입한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공제상의 보상청구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준비서류와 함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청구서를 작성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팩스번호 (0505-361-9596)으로 발송 후 보상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1. 공통서류
    • 사고경위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다운)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피해자)
  2.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공제 가입담보별 서류 
    • 대인배상 
      1. 치료비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진료비 영수증 
      2. 휴업손해
      3.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
      4. 사망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 대물배상
      1. 피해물 확인 서류
      2. 수리비 견적서
    • 구내치료비
      1. 초진기록지
      2. 진료비(약제비)영수증
      3. 진료비세부내역서
      4. 진료확인서 (진단명 및 질병코드 포함, 필요시)
    • 형사방어비용
      1. 소장, 법원판결문

 

보상과 관련한 문의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02-3775-8837 로 문의.상담 후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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