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의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역할

소규모 요양기관이 아닌 경우 대부분 돌봄인력과 간호인력인 계약의사, 간호사(조무),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함께 배치되어 수급자 어르신들의 신체.인지기능 저하나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요양기관 에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의사의 지시와 치료계획에 따라 수급자, 환자의 상태에 맞추어 신체기능에 맞는 적절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주 업무로 이를 통해 요양원내에서 신체적, 정신적, 인지기능 등에 저하방지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요양원의 인력배치 기준에는 요양원 입소 어르신이 30명 이상인 경우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명이 필수로 배치되어야 하며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명씩 추가로 배치 되어야 합니다. 

 

이때문에 100인 이상의 입소정원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기관에는 작업치료사 또는 물리치료사 2명 이상 배치되어 재활등의 신체적 기능에는 물리치료사가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기능 회복 초점에는 작업치료사가 담당하는 만큼 요양기관 선택시 많지는 않지만 양쪽의 의료기사가 함께 근무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도 요양원 선택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물리치료사 

 

물리치료란 (Physical Therapy) – 세계물리치료사연맹

” 손상과 기능적 제한 그리고 장애  또는 기타 질병과 관련된 환자를 진단하고,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중재하기 위한 검사를 포함한다. 물리치료 범주 내 검사들은 전반작으로 근골격계(관절가동 범위, 도수근육검사, 관절가동성, 자세 등),신경계(반사, 호기성능력 또는 지구력, 공기순환, 혈류 순환, 호흡 등) 그리고 피부계(검진, 친료, 관리, 피하지방, 비만 케어) 검사가 있으며 계획적이며 도움이 가능하고 조절할 수 있는 치료적 중재로 손상과 기능적 제한을 완하하는 것이다. 중재는 치료적 운동, 도수치료보조, 적응, 지지, 보호기구와 장비의 처방, 제작, 적용 기도확보기술 등 물리적이고 역학적인 전기치료기구 와 환자교육 등을 포함하여 특별히 제한된 것은 없다”

 

 

물리치료사는 

기구와 장비를 이용하여 신체적 손상이나 기능의 회복을 위해 도움

 

즉, 말 그대로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의료기사로 주로 신경계 손상환자(뇌졸중, 청추손상), 근골격계 손상환자 (척추손상, 골절, 관절염), 심장마비 후 회복단계에 있는 환자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기치료, 온열치료, 광선치료, 도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 스트레칭, 보행훈련 등 여려가지 방법을 통해 통증완화, 관절가동범위 증가, 근육의 경직 감소, 심폐기능 증진 등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각종 치료를 시행합니다. 

 

  • 물리용법적 기능훈련 관 재활훈련
  • 기계.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 도수치료
  • 도수근력 (손근력), 관절가동범위 검사 
  • 마사지
  • 물리요법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 신체 교정운동
  • 온열.전기.광선.수치료
  • 물리요법적 교육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물리치료사는

노인성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신체 재활에 초점

 

 

물리치료사 국가시험 면허취득

  • 응시자격 
    • 관련 학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시험이 가능하므로 대학원이나 전문대학에서 관련학과인 물리치료(학)과 진학.졸업 후 시험 (필기. 실기)응시를 통해 면허 취득을 하게 됩니다.
    • 보건의료 관련 전공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유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
  • 관련학과 –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재활학과, 재활공학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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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사

 

작업치료란 (Ocuupation Therapy)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교육하는 보건 의료의 한 전문분야 “

 

 

작업치료사는 

현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현재 상태보다 최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치료와 환경 개선을 통해 개개인의 수행능력 향상

 

즉, 작업치료사는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근무시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액, 학습장애, 정서장애 기타 장애를 가진 성인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는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도록 도움을 주는 업무를 하는 임상 전문직 (의료기사)로 인지/지가 기술 훈련

 

  • 감각.지각.활동 훈련
  • 삼킴 장애 재활치료
  • 인지 재활치료
  • 일상생활 훈련 
  • 운전 재활훈련
  • 직업 재활훈련
  • 작업수행능력 분석.평가
  • 작업요법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의 사용.관리
  • 팔보조기 제작 및 팔보조기를 사용한 훈련
  • 작업요업적 교육
  •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업적 훈련.치료에 관한 업무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작업치료사는

인지기능이나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경우 일상 프로그램으로 관련 활동을 통해 기능 회복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면허취득

  • 응시자격
    • 보건의료 관련 전공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 졸업자로 작업치료(학)과 진학.졸업   
    • 외국에서 보건의료에 관련된 전공대학과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로 작업치료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국가시험 (필기. 실기)을 통해 면허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 관련학과 –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재활학과, 재활공학과 등 

 

 

작업치료사 또는 물리치료사 모두 관련 학과를 거쳐 국시원을 통해 실기와 필기를 시험을 통해 의료기사로 면허를 받은 이들로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 또는 재활요양병원 등에서 근무하면서 신체 건강한 환자보다는 노인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로 고령의 노인성질환 또는 사고와 질병등으로 신체나 일상생활, 인지기능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때로는 서로의 대체되어 배치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