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다른 목적과 서비스가 제공됨에도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인식되는데 각각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을 통해 입소.입원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1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은 급여비용의 80%를 지원받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는 시설기관입니다.
단,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추가되어 해당 등급이 없는 경우 오롯이 환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치료목적이 아닌 신체활동. 인지기능 등의 저하를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막고자하는 장기요양이라는 조건속에 일상생활속에서 혼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에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시설 입소를 통해 생활지원과 간호.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지내는 곳으로 요양병원처럼 의사가 ‘상주하며’ 치료가 병행되는 것과 달리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상주하지 않는 계약의사를 통해 간단한 치료를 받으며 전적으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 등으로 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 기관 용도 : 노인복지지설
- 목적 : 간호.간병. 간단한 의료지원과 함께 돌봄등의 통합서비스를 주로 받아야 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한 시설
- 서비스 : 활동지원과 신체활동, 인지기능 지원과 간단한 의료지원 서비스와 돌봄,간병 등
-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기타 조건을 충족한 3~5등급) 수급자
- 비용 : 장기요양보험 80% + 본인부담 20%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 입원기간 : 장기 입소 ( 단, 치매가족보호제 등의 사유로 단기 입소 가능 )
- 인력 : 요양보호사 상주 (외부 계약의사)
02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나이나 성별과 무관하게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의 문제가 있어 치료나 재활등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입원하여 상주하는 의료진으로부터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곳입니다.
- 재원 : 국민건강보험
- 기관 용동 : 의료기관
- 목적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신체적인 치료와 회복을 위한 입원과 의료진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주목적
- 서비스 : 의료서비스인 치료와 간호, 진단과 약물 처방과 시술
- 입소대상 : 질병 또는 상해 환자 (나이 성별 무관)
- 비용 : 건강보험 80% + 본인부담 20% (치료 목적 실손보험 적용) 이며 환자별로 본인 부담금액은 상이하며 비급여 항목 존재 (단, 본인부담금상한제도 혜택)
- 입원기간 : 장단기 입소
- 인력 : 의사와 간호사 상주
03 전국 최우수 등급의 요양원 과 요양병원 확인방법
요양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까운 지역내 또는 원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단의 정기평가를 통해 전국 최우수 등급 또는 우수 등급의 평가를 받은 시설기관인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상세정보와 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보 공단 정기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 요양기관 검색 방법
요양병원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서 전국의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 1,386개 (’23년 기준) 에 대한 여러 항목 (구조영역 , 진료영역, 모니터링 )을 통해 가장 우수한 시설과 의료서비스와 인력, 의료소비자의 만족도등이 반영된 1등급 2등급 요양병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 1등급 2등급 요양병원 2023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