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규 인정신청 2가지 방법

노인성빌병으로 장기요양등급을 신규 (처음) 신청해야 하는 경우 대상 어르신 또는 가족 대리인이 직접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지사를 방문 등의 방법을 선택하거나 재가급여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등급 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노인성질병 종류





1.장기요양등급 수급자(대리인 ) 직접 신청 시

 

준비물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양식 링크)
  2. 신청자의 신분증
  3.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4. 노인성질병 의사소견서 

 

이중 의사소견서의 경우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신청하는 경우 신규 인정신청시 함께 제출하지 않아도 향후 공단직원 방문조사 진행을 위해 수급신청자 가정방문시 제출해도 되는 반면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으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방문조사에서 수급자의 상태등을 파악하기 위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 질문항목들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등급판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조사 항목 과 서식 다운

 

신청방법 (택 1)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운영 지사) 방문신청
  2. 모바일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모바일 앱 – ‘ The건강보험’ )
  3.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4. 공단 지사 우편 / 팩스 (공단 홈페이지 참조)

 



 

2.장기요양기관 대리(위탁) 신청시 

 

신규 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가까운 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야간보호센터’ , ‘방문요양센터’ , ‘데이케어센터’ 등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방문 또는 전화상담 후 신규 등급 신청을 진행하고자 의뢰하는 경우 대부분의 해당 기관 센터장이 수급자를 대신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도와주거나 대리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최초 장기요양등급 신청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위 등급인 재가등급을 받게 되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가정과 가까운  재가기관을 이용하게 되는 만큼 신청의뢰를 받은 곳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센터의 센터장이 지역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대행하여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기요양에 대한 이해와 법률, 등급판정진행상황, 필수서류등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보다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급자가 직접 신규 등급신청을 하기 보다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인정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 부터 판정까지 소요시간 

  1. 신청서 제출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 팩스 . 앱. 홈페이지 
  2. 방문조사 : 건보공단 직원 신청 후 10일 전후 
  3. 의사소견서 제출 : 본인 지정병원 방문 발급수수료 무료
  4. 등급판정 : 건보공단 등급판정위원회 

 

위의 절차에 따라 최초로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건보공단에 인정신청을 한 시점부터 약 1개월 정도가 걸려서 최종적으로 등급인정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등급판정여부는 지역 건보공단 내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전국 요양보험운영센터 링크) 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