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 종류 안내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65 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국가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서비스 급여 종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노인성질병 종류

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서 작성방법 예시와 양식 다운

 




 


이제 막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했다면 

 

다양한 연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을 위해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내의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방문하여 인정신청서 작성 후 의사소견서 까지 첨부하여 제출했다면 (또는 인터넷 , 모바일 앱 , 우편. 팩스 신청) 이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결과 통지를 기다리거나 또는 1~5등급 과 인지지원등급을 받아 이제 막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알아 두어야 할 재가급여 와 시설급여의 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장기요양등급의 경우 1~5등급 과 인지지원등급으로 크게 구분되며 이중 ‘인지지원등급’ 과 ‘5등급’의 경우 2년 이내 치매진단 이력이 있는 대상에게 주어지는 등급으로 초기치매의 어르신에게 주어지는 등급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재가급여와 복지용구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등급인 1 , 2 등급의 경우 시설급여 등급이라 하여 시설기관인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등급이며 동시에 입소를 하지 않고 수급자의 가정내에서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양쪽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3~4등급은 재가급여 등급으로 시설기관 입소는 할 수 없지만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본인의 가정이나 가까운 기관에 출퇴근 하는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등급입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3~5등급의 경우 시설입소를 할 수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원 등 시설입소를 위한 장기요양등급 변경 조건과 사실확인서 양식 다운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종류 와 설명 

 

1.재가급여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하루의 일정시간 동안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지원 및 가사활동을 도와드리는 서비스 
  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등)이 목욕설비를 갖춘 이동형 방문목욕차량 또는 수급자 가정내의 목욕시설을 이용하여 위생과 청결등을 위해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3. 방문간호 :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의사 또는 한의사와 치과의상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와 진료, 보조, 상담, 구강위생등의 서비스를 제공
  4. 주.야간보호 :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어르신을 픽업하여 하루의 일정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 (데이케어 센터 , 주야간보호센터 등) 에서 보호하며 신체와 인지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전담실을 보유한 기관의 경우 전용실에서 특성화된 서비스 제공 
  5.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보호자의 대신 (특별한 사유 시)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1개월에 9일 동안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6.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치매전문교율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및 개인위생활동 등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 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 향샹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 

 

2.시설급여 

  1.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어서 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 기관에 입소하여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용 치매전담실의 경우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치매전문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 ( 입소정원 10명 이상)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요양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가정적인 환경 구성으로 보다 편안한 마음을 입소할 수 있는 기관 (입소정원 10명 이하) 

 

3.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 

  1. 시설입소를 하지 않은 모든 등급의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인지기능 유지와 향상 등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을 대여.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등급과 무관하게 연 한도액 160만원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1.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이나 벽지지역에 거주하는 대상 또는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때에 지급
  2. 가족요양비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3. 가족요양비 수급대상자가 다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으며 , 이용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 신청서 양식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양식 다운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식자료실 

 



 

보다 자세한 문의나 안내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수급자 대상 어르신에게 맞는 서비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를 받으시거나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시 해당 기관에서도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