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 부터 필수서류와 꼭 알아두어야 할 것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급여 와 시설급여로 크게 구분이 되며 요양등급을 받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그리고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받아 요양기관과 급여제공 계약시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자주 접하게 되는 ‘급여’라는 말은 장기요양기관 과 등급을 받은 수급자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며 이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용하는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르신이 현재의 신체상태와 정신.인지기능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필요한 도움 등 다양한 욕구와 니즈에 맞춰 이용하게 되는 일종의 수급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요양급여는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기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렇게 장기요양기관으로 부터 제공되는 ‘요양급여’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01 재가급여 

재가의 사전적 의미처럼 수급자 어르신의 가정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요양서비스로 ‘가정내에서 받는 서비스  또는 가정과 가까이에 있는 기관을 방문하여 받는 서비스’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재가기관 (장기요양기관 )은 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전체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방문요양만을 제공하거나 또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을 제공하는 등 기관이 있는 것처럼 각 기관별로 제공 하는 급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방문요양센터, 노인복지센터, 데이케어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복지용구사업소 등 다양한 이름으로 인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제공하는 정확한 급여를 확인하는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메뉴 에서 받고자 하는 급여종류를 검색조건에 넣으면 전국 또는 수급자 가정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재가급여 제공기관명과 함께 건보공단의 정기평가에 따른 등급등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보 공단 정기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 요양기관 검색 방법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1~4등급과 5등급 (치매등급) 모두가 이용이 가능하지만 1.2등급의 경우 시설기관에 입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추가됩니다. 

 

02 시설급여 

‘시설’이란 단어의 의미처럼 한 곳에 설립된 장소를 방문하여 급여를 이용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시설기관인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 9인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인 미만 가정형 요양원

 

즉, 시설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소를 통해 보호자의 돌봄보다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치료와 함께 케어,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곳입니다.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상의 1.2 등급 만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3~5등급 재가등급은 특별한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 입소가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서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각종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환으로 6개월이상 홀로 일상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사소견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등급판정 심사와 등급인정심사를 통해 해당 되는 경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이 기재된 서류를 받게 됩니다. 

 

01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 삼사를 통해 수급자의 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이를 서류로 안내하는 것이 ‘장기요양인정서’로 수급자로 선정된 어르신의 ‘등급’, ‘유효기간’ 등이 기재되어져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등급별 지원한도액과 이용가능 서비스

 



 

0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요양등급 판정 전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 수급자의 신체상태나 인지기능 등 여러 항목을 조사햐여 향후 등급 판정 후 다양한 급여중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 , 특성을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급여 이용계획서로 ‘받을 수 있는 급여종류’를 기재하여 이용가능 급여만 기관과 계약체결을 하도록 하는 서류입니다. 

 

 

0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수급자 어르신이 일상생활이나 가정.외부활동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용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확인서로 이 서류를 통해 등급과는 상관없이 연 160만원 한도내에서 복지용구사업소와 다양한 복지용구를 대여 또는 구입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하기 위한 이용방법과 절차